의료비가 얼마인지 설명하는 ‘선의의 견적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의료 제공자는 보험이 없거나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게 의료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청구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는 비상 사태가 아닌 품목 또는 서비스의 총 예상 비용에 대해 선의의 견적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검사, 처방약, 장비 및 병원비와 같은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의료 제공자가 의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최소 하루 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선의의 견적서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세요. 의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기 전에 귀하의 제공자 또는 선택한 다른 제공자에게 선의평가(Good Faith Estimate)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선의의 추정치보다 최소 400달러 더 많은 청구서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추정치의 사본이나 사진을 저장하십시오.
선의의 견적 권리에 관한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cms.gov/nosurprises 를 방문 하거나 800-985-3059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약 시 또는 717-218-6670으로 전화하여 선의의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 포털은 선의의 추정치에서 가장 빠른 전달 옵션입니다. 환자 포털 지원을 원하시면 717-218-6670으로 전화해 주세요.
